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받는법 (2025년 최신 가이드)
전월세 계약 시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. 오늘은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받는법, 신청 장소, 준비 서류, 온라인 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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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확정일자란?
임대차계약서에 공적 효력을 부여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,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.
쉽게 말해,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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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받는법
- 계약서 작성 – 전세·월세 계약 체결 후 임대차계약서 원본 준비
- 주민센터 방문 –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
- 수수료 납부 – 건당 약 600원~1,000원 정도 소액 수수료 발생
- 확정일자 도장 날인 – 계약서 여백에 날짜와 관인(도장) 기재
📂 확정일자 신청 시 준비서류
- 임대차계약서 원본 (임대인·임차인 서명 필수)
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소정의 수수료
💻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
요즘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→ 로그인
- 민원 신청 → "확정일자 부여 신청" 선택
- 계약서 스캔본 업로드
- 전자 수수료 결제 후 발급 완료
단, 전자계약이 아닌 경우 계약서 스캔 파일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세요.
⚠️ 확정일자 받지 않았을 때 위험
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. 즉, 집주인 채무로 경매가 진행될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어렵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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📢 꼭 알아야 할 팁
-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진행하면 보증금 보호 효과가 커집니다.
- 온라인 신청은 편리하지만, 서류 누락 시 반려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.
- 전세계약, 월세계약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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